[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청남면(면장 최율락)은 지난 17일 2017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면은 지난 4월 28일까지 쌀・밭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쌀직불금 575농가 3,736필지 ▲밭직불금 375농가 993필지가 신청됐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직불제 신청자의 관내거주자 농업 종사 여부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신규신청자, 승계자의 실경작 여부 ▲동일 필지에 대한 중복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포함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했다.

면은 이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중 지급대상자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직불제 신청자 중 양도․양수․사망 등의 사유로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최율락 청남면장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청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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