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북도의 건설업체도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는 지난 30일 충북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충남지역 건설업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다 이날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설득하는 이시종 지사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결실이라 그 의미는 더욱 컸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고가는 와중에도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9일에도 여러 의원들을 만나며 협조를 당부했고, 법안이 통과한 당일에도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설득을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기존에는 세종시 예정지역에 편입된 연기․공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 소재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세종시 관련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범위를 세종시 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충북․대전․충남)로 확대되어 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이시종 지사는 “지역 건설업계 참여를 통해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충청권의 건설업계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도 강화시켜 나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어려웠던 지역경제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충북지역에 큰 선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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