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에 개정되어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으면 3년 연장해 사용해야한다.

예산소방서에서는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법 개정 사항을 각종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게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330-426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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