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번호의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변경해주는 것이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은 변경할 수 없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다.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변경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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