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심사를 거쳐 통과한 14명이 영동군에 머물며 영농작업에 종사한다.

이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으로 모국의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 신청에 의해 선발됐다.

근로자들은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며 농가의 일손을 거든다.

오는 8월12일까지 복숭아 적과, 봉지쓰우기 등 주로 과수분야 영농작업에 종사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군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과수가 주소득원인 군의 특성상 농번기 인력난에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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