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오는 5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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