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북도는 2011년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년도 86억원에서 2012년도에 1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구제역을 포함한 18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64억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0억 등 21개 사업을 시행하며, 또한 농가별 소독시설 지원 250개소에 8.5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 6억, 구제역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2.6억을 신규로 투자한다.

한편, 가축방역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미예방접종 유형의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전국적으로 가축 또는 축산관련차량의 일시정지제도가 도입되며, 기존 길거리소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군별 3~5개소의 거점소독소를 운영한다.

또한 가축거래상인, 축산관련차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제를 시행하며, 공동방제단은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축협에서 운영하여 정예화한다. 전업농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며 2015년부터는 50㎡이상 규모까지 확대하여 모두 허가대상에 포함되며, 가축방역일지 기록을 의무화 된다.

도는 향후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100%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열화업체, 부화장, 도축장을 통한 일괄 모티터링 등 상시예찰을 추진하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야생조수 접근방지대책과 철새서식지 출입제한을 포함한 농가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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