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정부가 하천구역을 변경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주 금요일(5. 12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될 경우 이를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왔다.

실지로 박의원 지역구인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안전을 이유로 6개 읍면 총 160만7천㎡의 하천구역을 확대고시 하면서 주민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변경사항 등을 주민에게 설명했다지만, 정작 이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과 신규편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민원을 접수한 박의원은 즉시 국토부를 옥천군청에 불러 주민의견을 직접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상임위 질의를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따졌고, 장관으로부터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제방확대 등을 통해 하천구역을 해제조정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의원은 “지난 5개월 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하천구역 결정·변경은 주민재산권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만큼, 신규편입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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