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점자여권을 지난 4월 20일부터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자여권은 외교부의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도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에게 발급되며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권을 발급(재발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점자여권 발급 신청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와 점자여권 발급신청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점자여권 발급을 통해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