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30일부터 시행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오류 등의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달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에서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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