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 공설묘지에 앞으로 신규 매장이 금지된다.

충주시는 공설묘지에 신규 매장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시의 조례 개정은 2014년 기준 충주시의 화장률이 72.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등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고 있고 공설묘지 인근에 충주기업도시가 들어서 계속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설묘지 신규 매장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 폐쇄한 뒤 도시형성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이나 연수원 등 타 용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에서 공설묘지의 신규 매장 금지와 함께 사용기간도 단축했다.

조례 개정 전 묘지 사용기간은 최초 매장 시 15년에 3회(15년 단위) 연장할 수 있어 총 60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년 사용 후 1회(15년 단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용기간은 총 45년으로 15년이 줄었다.

이와 함께 시는 기 조성된 분묘의 개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이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하늘나라) 이용 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 공설묘지는 지난 1977년 6월 주덕읍 화곡리에 2만83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2696기 중 2591기가 매장되고 105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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