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 금산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거나 지위승계가 있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소방서별로 월 1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 타 소방서로 멀리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방교육,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750-1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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