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계룡센터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 및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시민들로부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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