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5월6일부터 9일까지 강릉·삼척에서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또는 기한연장 등을 하기로 했다.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새로 건축하거나 구입한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소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또한, 화재 등의 사유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 할 수 없을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부터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 등 부과받은 지방세에 대하여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피해 주민이 해당 시청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지방세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강원도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를 하되, 필요시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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