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지난 6일 발생한 강릉, 삼척 등 산불 화재와 관련 병역의무자가 연기를 희망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입영(소집)을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거나 산불 화재 진화 참가자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은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3-270-1231~5), 현역입영과(043-270-1241~3), 사회복무과(043-270-1251~2)로 문의하면 되며, 한편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및 가족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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