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2017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영동군지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중이용시설 1,219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이 실시된다.

주간에는 공공청사및 공공시설, 커피숍, 의료기관, 터미널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는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시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됐는지 여부, 담배연기 실외 배출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또한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등의 흡연실 설치기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및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지도 단속이 실시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군은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금연담당자는 “이번 단속 및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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