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노후어선의 대체건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등록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에 톤수 기준으로 했던 어선등록을 길이 기준으로 운영하여 어선원의 쾌적한 복지공간 확보, 조업환경 개선, 복원성 및 안전성 향상 도모를 위해 2017. 3∼2018. 5월(또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시까지)까지 어선등록제도를 시범운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어선의 선형인 일본식(일명 : 속도위주 날렵함)을 유럽식 어선형(일명 : 안전성위주 통통함)으로 선형을 변화하는 것으로 그동안『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복량(톤수)이 10톤미만으로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실,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이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따라,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를 2배까지 늘리고 제한 길이(전장)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하여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어선의 복원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7. 4. 10 ∼ 4. 30일까지 어선등록제도 참여 어업인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4명이 신청했으며, 앞으로 희망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업인 지도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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