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개소 6,220면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주요내용은 주차장 사용여부(타용도 사용 및 출입구 폐쇄), 정기검사 이행 여부,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부착 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이 해당되며

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 빈도는 비교적낮은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및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조치하고

노후 및 고장방치의 경우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대체주차장(인근지)을 확보하도록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수용 가능한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용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앞으로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기능회복에 따른 이용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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