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4일 충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충주는 물론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보장하고,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상해 위로금도 지급되며,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방어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보험금 신청은 지급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콜센터 동부화재 1899-7751)로 제출하면 된다.

유재천 도로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 관련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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