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2017년 5월 22일 만료 예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시행 기간을 3년간 연장(2020년 5월 22일까지)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한 필지의 토지를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공유 토지 중에,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 연장으로 토지의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건물 및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이 용이해져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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