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의 생태습성과 환경보존

 

[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에 수달 서식지가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생태습지 조성 등 환경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달은 수질환경지표로 활용될 만큼 청정지역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수달 생태계 보존에 가장 큰 요인이다.

이 때문에 수달이 서식하는 타 지자체들은 하천 서식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서식지 주변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드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타 지자체 중 전주시의 행정은 돋보인다.

전주시는 수달이 서식하는 하천에 사업비로 국비 196억원과 시비 84억원 등 총 280억원을 투입해 9.8㎞ 구간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 보금자리와 생태수로,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한다.
수달이 주로 돌무더기와 나무덩굴 근처에 은신해 생활하는 습성이 있는 만큼 수달 보금자리 주변에 돌무더기와 수로형 습지, 초지군락 등을 만들어 수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시에 이어 대구시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달이 출현하는 금호강에 콘크리트 보를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해 친환경 보로 교체하고 수달 위협 요인인 담장이 높은 인공풀장 등도 장소를 이전 시켰다.

대구시는 서식환경조사를 꾸준하게 진행해 서식지 환경정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관련단체에 용역을 의뢰해 개체 수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거제도는 수달 자연환경 해설사를 둘 정도로 수달 사랑에 푹 빠졌다.

수달의 분류와 특징, 생태습성, 분포지역, 서식장소, 수달생존의 위협요인 등 이론학습과 현장 전문교육을 받은 해설사 6명을 고용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330호면서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은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복덩이’로 불리지만 옥천군은 ‘갑자기 웬 수달’이라는 차가운 반응이다.

군은 정확한 서식지표조차 없고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지표가 있더라도 타 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관내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만 조사됐기 때문에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력이 떨어지면서 관계법령 자체 해석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가족단위로 서식하는 청산면 삼방저수지에 보청천과 이어지는 하천공사와 경지정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 때문에 하천과 저수지의 물길이 막히면서 수달이 고립된 상태다. 인공 섬 등 안전장치가 시급한 상태이며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초과될 시 어미로부터 독립(10월~11월)하는 시기에 물길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하는 새끼 수달은 육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육상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로드킬(동물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달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이 바로 ‘로드킬’이다.
이 때문에 수달서식지 주변을 공사하게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이 두 곳의 사업체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수달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공사 중 수달이 나왔다 하더라도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측의 설명은 달랐다.

시공을 받고 있는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모두 수달 서식지로 발견되어 환경부와 협의해 오염 방지시설인 ‘오탁 방지막’, ‘2단 침사지’, ‘토사유출 방제시설’ 등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B업체는 “환경영향평가에는 생태조사를 실시하게 명시되어 있어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수달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 했다. 그와 맞춰 환경부의 지시를 받아 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감독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은 관계법령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오염저감 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식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식지 환경관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해 옥천군 문화관광과 강병숙(학예연구사)주무관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달 실태조사를 벌여 옥천군 관내 서식지를 확인했다. 앞으로 서식지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반됐다. 자연환경과 고은정 주무관은 “옥천군 전체지역을 조사 할 수는 없다. 당초 계획도 대청호 주변지역만 조사하기로 되어있고 옥천지역이 포함된 것은 대청호 지류 일부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옥천군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달 보호가 환경문제만은 아니다. 정력에 좋다는 소문으로 잡아먹히는가 하면 서식지 파괴로 인해 길가를 오가며 ‘로드킬’을 당하는 등 잇따른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한국로드킬협회에 따르면 한해 수달이 길가나 고속도로에서 치여 숨지는 사고(로드킬)가 10여건 발생했다.
지난 2월 장수경찰서는 수달을 밀렵해 잡아먹은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로 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창고 앞에 밀렵한 수달의 가죽을 말려놓았고, 이를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수달은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의 사체가 발견되면 관할 구청이 문화재청에 이를 알리고 학문적 가치를 따져 박제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연기념물의 사체는 함부로 소각조차 못하게 되어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에 옥천군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생동물보호협회 C관계자는 “행정법령도 모르고 전문지식도 적은 담당자가 문화재청과 연계해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문화재청, 수달관련 연구센터와 직접 연계해 서식지 조사 및 보호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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