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자전거 이용 시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자전거로 인한 상해진단 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5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 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 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 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석화 군수는 “지난 2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이어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최상의 안전 도시로 거듭나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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