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내 판매‧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단지 방송과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에 따르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거나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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