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5월초 연휴가 많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017.5.10.(수)에서 2017.5.12.(금)로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기한 내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5월 12일(금)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주의할 점은 타 세목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의 납기는 종전대로 5.10.(수)까지이므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및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