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에서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택시공동사업구역’조정신청서를 4. 25(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속철도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이용객의 교통편익 증진과 요금 인하를 통한 민원 해소를 위해 관할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운행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2016년 10월 3개 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해당 구간 택시요금 인하와 귀로영업 보장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으나 세종시 택시업계의 반대 등으로 구체적인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의체 활동이 중단되었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택시업계 설득을 통해 택시요금 인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던 복합할증 35%를 폐지(20,360원→15,640원) 했으며 세종시도 정부세종청사 ~ 오송역을 구간요금(16,000원)으로 하는 등 2017. 2. 20.일부터 양 지역 모두 인하 적용하였다.

요금인하 추진 과정에서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택시운행체계 일원화와 귀로운송 보장으로 택시업계 운송수익 보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 구간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수차례 협의 요청하였으나
세종시는 양 지역 택시총량 불균형과 택시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가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결국 관련법에 따라 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2017. 4. 25(화)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였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관련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충북도는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필요성 논리와 청주시 및 택시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2개 대안*을 국토부에 신청하였다.

1안 : 청주시(고속철도 오송역 + 청주국제공항) ~ 세종시(어진동)
2안 : 청주시(전지역) ~ 세종시(전지역)

충북도가 신청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이 국토부에서 인용될 경우 해당 구간에서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함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택시 이용선택권이 확대되고, 택시요금은 시계 외 할증(20%)까지 폐지될 경우 현재의 16,000원 정도에서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택시업계도 해당 지역 어느 곳에서나 대기영업을 할 수 있어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택시부족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성빈 교통물류과장은‘고속철도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이 국토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될 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