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4월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월 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벼 상품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히,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년에는 수확불능보장(제현율* 하락에 따른 미질보상), 보장수확량 확대, 자기부담비율(10%,15%)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개선되었으며, 지난해 도입되었던 무사고환급제는 폐지되었다.
*제현율 : 벼 도정시 완전미가 나오는 비율. 품종과 작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80%내외

수확불능보장은 수확기가 되어 자연재해로 인해 제현율이 65%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불능보험금(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 ~ 60%)을 지급한다.

수확불능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산지폐기 등을 통해 피해 벼가 시장에 다시 유통되지 않게 원천차단함으로써 완전미율이 높은 고품질 쌀이 시장에 유통되어 쌀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북도는 총 보험료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50%이외에 35%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실제 자부담을 15%로 낮춰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지만 보험가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쌀전업농, 벼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들녘별경영체 등에서는 이번 판매기간 내에 반드시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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