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교육에서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정수급 사례 교육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했다.

시는 이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해 소득인정액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누락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고발조치나 환수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재정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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