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천시] 제천시는 내달 2일까지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된 20만 246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

이는 국세 ․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토지 관련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http://toji.jecheon.go.kr)를 통해 열람하고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하며, 의견제출(4.13.~5.2)과 이의신청(5.31.~6.30)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등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해 토지가격 형성요인 등을 설명받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오는 5월 31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1~5)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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