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막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에 나섰다.

이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른 것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및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오수관 내에서 부패되어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찌꺼기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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