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소방서는 올해 1월 28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를 정착하고 노후화 된 소화기 교체를 홍보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된 소화기 현황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기의 비치 수량과 생산연도를 파악해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에 옥천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노후 소화기 교체를 독려하고 노후소화기 수거ㆍ폐기 지원센터(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지속 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소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옥천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성능을 발휘한다”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 점검과 제조일을 확인하여 교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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