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소방서는 오는 6월 23일까지 위험물 운송의 위해요인 제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소집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대상의 경우 가까운 소방서와 일정 협의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허가된 이동탱크저장소 중 탱크용량이 1만리터 이상인 것으로 주요 검사내용으로 △이동탱크 내부 등 구조 무단변경 행위 △비상용 수동·자동폐쇄장치의 작동여부 △기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안전 확보사항 등을 중점으로 검사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

한편 지역 내 검사를 받아야할 이동탱크저장소는 총 5개소로 98년도 1개소, 06년도 3개소, 07년도 1개소로 분류되며 관계자가 선의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이번 검사를 통해 위험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 요인을 제거해 수송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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