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율은 18.23%에 불과한 상황으로, 군의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물론 차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하게 됐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인상폭은 납부필증(칩) 5ℓ의 경우 현행 개당 120원에서 160원, 20ℓ는 470원에서 610원, 공동주택·상가·소형음식점은 세대 당 월 1,000원에서 kg당 6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량배출사업장은 50원/kg에서 월 1톤 미만 80원/kg, 월 1~2톤 110원/kg, 월 2톤 이상 140원/kg으로 상향됐다.

전체적으로 납부필증(칩), 공동주택·상가·소형음식점의 경우 20%의,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60% 가량의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주민 부담률은 기존 약 18%에서 33% 수준으로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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