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로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신청건수가 313건이였으나 지난 2016년도에는 912건으로 증가하였고 4.20일 현재 이미 385건을 신청하고 있어 해를 거듭 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제공 방법은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문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