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내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됐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3일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고려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모 사망이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됐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숙애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