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교육] 충청북도교육청이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해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일하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본청 각 부서에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본청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해 평소 잦은 초과근무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주말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일요일 연속해서 초과근무를 하지 말고 주말 중 1일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해 쉬는 시간을 갖되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에 3일 이상 사용해달라며 개인 연가 활용도 적극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연속적 초과근무 자제와 연가 적극 활용에 본청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도 강조했다.

또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과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는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것을 권장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17일 간부회의에서 “물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다”며, “휴식을 통해 피로나 스트레스를 녹여내고 비워 낸 곳에 새로운 생기나 아이디어를 쌓아 올리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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