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201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속칭 대포차로 지칭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차량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책임보험,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관련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며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돼 왔지만 정작 신고 포상제도 미비 등으로 신고 실적이 저조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 신고 정신을 발휘해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근절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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