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목) 밝혔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택수색은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출 이후 일몰 이전까지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가택수색의 경험이 부족한 자치구의 가택수색 협조 요청시 시에서는 담당 조사관을 파견, 징수노하우 공유와 현장징수를 협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을 징수,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천만 원의 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가 상향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내 최초 고액체납 징수전문 부서로서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지방자체단체 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국가 기관과 중국(귀주성) 등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 방문을 요청해 오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하였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예정이다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 동행하에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뿐 아니라, 일정조건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외유성 출국 잦은 체납자 출국금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부터 운영 중인「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동참을 확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입이 잦은 등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면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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