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이 봄철 죽순 등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채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산림자원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6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웰빙 음식의 대표 주자 ‘죽순’의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해 군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자 군, 읍면, 경찰서가 연계, 14개반 3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불 예방활동과 병행해 산불기동대원들을 주요등산로와 대나무 생태 공원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자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활동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임산물 불법채취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죽순 채취로 인해 대나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굴·채취 행위는 불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