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4월17일부터 28일까지(2주간) 가축분뇨 적정처리·관리여부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와 환경부·농식품부,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도내 주요하천 인근 축사,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업체,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상수원지역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공공수역 유출행위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및 방류기준 초과행위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행위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불법시설 및 부적정 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하여 겨우내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유출 등 불법처리로 인한 녹조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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