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교육]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18일 충남도교육청에서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 등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사례 및 정보 공유, 협력증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전국 시․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역적 경계를 넘어 자체감사기구 간 정보공유 및 상호 교류 ․ 협력을 통해 실지감사의 내실화,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전국 교육청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의 급식비리, 유치원 비리 감사 등 전국 단위 감사사항이 확대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업무 수행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특정감사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매년 마지막 시도교육청 감사관회의에서 공통 특정감사 주제를 1개 이상 선정하고 전체(권역별) 감사사례 및 감사기법 정보 공유를 위한 합동연수를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충북도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유초중학교 지도감독은 교육장 사무로 정하고 있어 교육장의 관할 학교 지도감독권이 약화됐다며 교육지원청에 감사권한 위임 또는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자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지 혼선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방지 부분을 청탁금지법에 통합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모든 피 감사기관에 대해 감사 처분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전의견 청취(10일) 후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나,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사전의견 청취 후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처분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어, 교육기관의 사전의견 청취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 도교육청 간 협력강화 방안과 협의회 정례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이번 협의회는 전국 시ㆍ도교육청간 감사 사례 및 감사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의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상호 공조를 통한 감사제도 및 감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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