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4~5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하여 교통소통 방해,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도로에 세워 둘 경우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으로 불법주기를 단속하여 왔지만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기하여 교통소통 방해,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홍보를 통한 불법주기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건설기계를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집중 단속 안내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불법 주기 적발 시 1차는 계도장을 발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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