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 상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겨우내 야적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축사 317개소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가축분뇨 또는 퇴비나 액비를 하천주변과 농경지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자치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사후 관리를 통한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방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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