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최근 학교주변 유해업소 확산방지를 마련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유관기관(단체)과의 대책회의(4.17. 14:00)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주변에서 업소를 운영할려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단란주점,숙박업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영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종전 심의 결과에 따라 많은 업소들이 학교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별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규제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회의로 각 유관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마련하여 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업종위반 영업, 업소 내 청소년 고용·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신규업소 규제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심의를 강화토록 요청하고 숙박업(무인텔 영업)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개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원, 경찰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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