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위반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앱에 등록하면 확인 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2013.6.7.),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24%P씩 증가하고 있다.
주차단속요청민원 : 270천건(’13)⇒ 330천건(’14)⇒ 416천건(’15) ⇒ 547천건(’16)

이에 시는「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신고접수 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분∼30분 정도가 지나면 이동해버려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보완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➀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함) ➁차랑번호 ➂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시는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접수건 중 실제 신고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9%(‘16.10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작년 1차 앱 성능개선에 이어 올해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을 한 장만 등재한다던지,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가 많았다.
이에 대해 ’16년 말 1단계 앱 성능개선을 통해 신고 앱에서 사진촬영 시 시간(일자, 시, 분, 초)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하였고, 동영상 첨부용량도 60MB까지로 늘렸다.

또한 2017년 주·정차 단속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 시민신고 처분율(과태료부과율)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일반 민원처럼 단속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계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공무원이 현장도착전에 이동해버리기 일쑤였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한정된 행정력으로도 늘어만 가는 불법 주‧정차 및 관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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