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보은소방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올해부터‘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란 크게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 임의차단(방치), 피난시설 폐쇄(훼손, 변경)행위 등 소방시설의 용도에 맞는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포상금은 신고 시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원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신고접수는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 Fax, 우편 및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연락을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신고포상제로 자발적인 주민참여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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