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불법 무기류의 유통 및 소지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테러 및 강력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17. 4. 1.(토)부터 4. 30.(일)까지 1개월 간이며 자진신고 대상은 총포 및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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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신고는 각급 경찰서 및 군부대로 하면 된다.

김의옥 서장은 “이번 기간 동안 처벌이 면제되니, 불법 무기류에 대한 처벌 때문에 신고치 못한 소지자는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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