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여 동안 실시한 사과 팔아주기 운동으로 5kg기준 43만8600상자(2193톤)를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가와 농협 등에서 설명 절 이후에도 판매가 안 돼 보유하고 있던 재고량 4071톤의 5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과 판매가 안 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충주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먼저 관내 기업체와 도 및 시 직원과 군부대 등에 운동을 벌여 7.3톤을 판 것을 비롯해 여주아울렛, 대전정부청사, 영등포 구청 등의 협조로 직거래 장터를 열어 12톤을 판매했다.

특히, 관련소식이 알려지면서 롯데 및 신세계백화점, 농협유통과 기업체 등의 협조로 이곳에서 특판 행사가 이뤄지면서 70톤의 사과를 소비했다.

이와 더불어 충주 거점APC의 추가수매로 상품용 260톤, 가공용 387톤 등 총 647톤의 사과가 소비됐다.

또 이 기간 중 방송사와 언론에 관련소식이 회자되고 도와 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지면서 농가 자체 직거래도 활성화 돼 200톤을 판매하는 성과도 거뒀다.

김익준 농정과장은 “사과 재고량 처리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공무원과 기업체, 유통업체 등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과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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