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다음달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만 7024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번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 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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