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기존 전면개발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주거재생모델 연구사업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전면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제성 등을 고려한 대상 규모도 작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면 개발 시 종전 자산의 규모가 작은 주민의 경우 분담금 감당이 어려워 현금 청산 후 살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기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재정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재생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우선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재생 모델을 연구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사업시행까지도 염두해 8700만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개발 해제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에 소극적이었던 재개발 해제구역(낙후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0여 년 가까이 각종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도 소극적이었던 만큼 1억5700만 원을 들여 전반적인 지역현황 파악은 물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활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위한 지원책 마련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15개 정비구역에 대해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계획 중이다.
우선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 개선에 기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 설치기준을 일원화하는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내 기존 설치한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설치기준에서 정한 면적과는 별개로 기존 공원면적을 더하도록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으로 기존 공원 유무에 관계없이 공원설치기준을 일원화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기존 공원을 포함하고 있던 정비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설치 기준 완화효과를 거두게 돼 사업성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며, 이외에도 조례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두진 청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재개발하면 무조건 대규모 아파트단지만 떠올리게 되는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재정착률을 극대화하고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모델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존치한 채 현지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정비 방법을 적극 고민해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06년 ‘2010년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을 38개 구역으로 설정했으나 LH 주관으로 시행한 탑동1구역만 완공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22곳을 해제해 현재 15곳을 정비사업 대상지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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