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후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충북의 AI 방역대책 기조는 가금농가의 90%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농장 중심 방역에서 계열사중심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협조가 필요한 15개 과제와 도 및 시군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축종별, 분야별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AI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이번 대책은 금년도 H5N6형 바이러스의 특성상 피해가 컸으며, 특히 예년과 달리 산란계 농장에서도 피해가 컸음을 감안했다.

AI 발생시 CCTV를 활용한 산란계농장 출입차량 통제, 도내 전역 예찰지역 확대,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부서와 공동대응 등 잘되었던 점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연례 반복적 발생지역에 대한 대책, 축종별 대책, 다축종 사육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관리, 축산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 등이며,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대책, 거점소독소 확충, 방역교육시설 건립, 백신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다.

충북도는 이번에 마련한 후속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대책안과 더불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 관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계열사(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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